운영위원회
제8조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