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제19조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