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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1. 협회 2.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기관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 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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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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