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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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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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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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