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

운영

제5조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