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제5조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
운영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