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
제20조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무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립항공박물관법」 제20조(비밀엄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