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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제19조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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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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