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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제20조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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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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