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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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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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