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2조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