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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2조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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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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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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