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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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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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