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임기
제3조
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
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단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