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의 해촉
제4조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단원의 해촉)
단원의 해촉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용 형식「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단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