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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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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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