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