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제11조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