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