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18조의2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