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