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임원
제6조(임원)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