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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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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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