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