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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재원

제12조

제12조(재원)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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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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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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