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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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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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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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