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의 구분
제4조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계정의 구분)
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계정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