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