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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제6조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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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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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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