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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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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직의 전문성 등 인사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에 적용할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2.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제6조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7조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삭제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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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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