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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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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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