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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11조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6.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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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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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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