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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2조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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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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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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