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손실보상금 = (A-B) × (C-D) │ │A: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 │수 │ │B: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 │C: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D: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 │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 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