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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업무 종사 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3의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업무종사 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취소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7.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8. 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의견청취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의 실시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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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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