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9조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