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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9조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직무와 권한 →

제3장 직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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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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