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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징계사유)

징계사유

제32조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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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징계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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