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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재판관할

제31조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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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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