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7조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