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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형의 집행

제28조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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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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