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갯벌관리구역의 고시
제5조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