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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갯벌관리구역의 고시

제5조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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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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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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