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12조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