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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정원

제2조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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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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