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조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