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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3조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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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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