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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협의회

제31조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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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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