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제7조
제7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