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