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3조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