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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0조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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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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