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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비용의 지원 등

제19조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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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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