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587호, 2020.03.31>부칙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0587호, 2020.03.31>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0587호, 202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