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